Page 1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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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5 취업가능 기간과 중간이자 공제
취업가능기간 산정은 정년일에서 사고발생일을 뺀 잔여 개월수(호프만 계수)에서 ① 남자의 경우 군복무
또는 성년일에서 사고발생일을 뺀 비노동기간의 개월수(호프만 계수)를 뺀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며, ②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와 비교해서 군 복무기간의 호프만 계수만을 고려하면 된다.
예) 남자의 경우
- 출생 : 1993년 6월 25일 생
- 사고일 : 2011년 5월 27일
노동가동기간 사고발생일 정년일 노동가동기간 (월) 호프만계수
(A) (B) (B-A) (C)
(여명종료일
-사고발생일 ) 2011-05-27 2053-06-24 504월 271.1981
비노동기간 사고발생일 성년일 또는 비노동기간 (월) 호프만계수
(D) 군복무필일 (E) (E-D) (F)
(성년또는
군복무기간 - 2011-05-27 2015-06-24 48월 43.6739
사고발생일 )
적용호프만계수 227.5242 ※ 적용 호프만계수는 240 초과 불가(대법원 판례)
(⑤=C-F)
예) 여자의 경우
- 출생 : 1994년 1월 7일 생
- 사고일 : 2010년 12월 2일
노동가동기간 사고발생일 정년일 노동가동기간 (월) 호프만계수
(정년일 (A) (B) (B-A) (C)
-사고발생일 ) 2010-12-02 2054-01-06 517월 275.3526
비노동기간 사고발생일 성년일 비노동기간 (월) 호프만계수
(성년일- (D) (E) (E-D) (F)
사고발생일 ) 2010-12-02 2014-01-06 37월 34.3441
적용호프만계수 240.0000 ※ 적용 호프만계수는 240 초과 불가(대법원 판례)
(⑤=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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