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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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업가능 기간과 중간이자 공제

취업가능기간 산정은 정년일에서 사고발생일을 뺀 잔여 개월수(호프만 계수)에서 ① 남자의 경우 군복무
또는 성년일에서 사고발생일을 뺀 비노동기간의 개월수(호프만 계수)를 뺀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며, ②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와 비교해서 군 복무기간의 호프만 계수만을 고려하면 된다.

예) 남자의 경우
   - 출생 : 1993년 6월 25일 생
   - 사고일 : 2011년 5월 27일

    노동가동기간       사고발생일            정년일     노동가동기간 (월)        호프만계수
                      (A)           (B)           (B-A)          (C)
    (여명종료일
    -사고발생일 )     2011-05-27   2053-06-24         504월        271.1981

    비노동기간        사고발생일        성년일 또는       비노동기간 (월)        호프만계수
                      (D)    군복무필일 (E)            (E-D)          (F)
     (성년또는
    군복무기간 -      2011-05-27   2015-06-24          48월         43.6739
    사고발생일 )

    적용호프만계수      227.5242    ※ 적용 호프만계수는 240 초과 불가(대법원 판례)
        (⑤=C-F)

예) 여자의 경우
  - 출생 : 1994년 1월 7일 생
  - 사고일 : 2010년 12월 2일

    노동가동기간       사고발생일          정년일       노동가동기간 (월)        호프만계수
       (정년일           (A)         (B)             (B-A)          (C)

    -사고발생일 )     2010-12-02  2054-01-06          517월        275.3526

    비노동기간        사고발생일          성년일        비노동기간 (월)        호프만계수
      (성년일-           (D)         (E)             (E-D)          (F)

    사고발생일 )      2010-12-02  2014-01-06           37월         34.3441

    적용호프만계수      240.0000    ※ 적용 호프만계수는 240 초과 불가(대법원 판례)
        (⑤=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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