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알림마당
손해사정사 제도
손해사정사 전용방
손해사정사 찾기
공시정보
손해사정연수원


공지사항

HOME알림마당공지사항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 보수교육 실시 최종안내
작성일 : 2025.07.01 | 조회수 : 126

지난 공지사항 및 공문으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보험업법의 개정 이후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27일 현재, 정회원 840명 중 330명만이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2년 8월 31일 이전에 손해사정사를 등록하셨거나 보조인이 되셨으면, 2025년 8월 6일까지 교육의 수료보고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5년 7월 31일까지는 모든 교육이 완료되어야 하오니, 이점 다시 한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개요

1. 교육대상

- 손해사정사로 등록 또는 보조인이 된 후 2년이 경과한 자(매 2년주기)
- 단, 보험업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659호, 2024.7.2.]에 따라
(1) 2022년 8월 7일(보험업법 개정일인 2024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2년 전) 이전에 손해사정사로 등록하였거나 보조인이 된 자는, 2025년 8월 6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2) 2022년 8월 7일 이후에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거나 보조인이 된 자는, 만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육신청

(1) 수강신청기간 : 상시로 신청가능
(2) 수강기간 : 신청일로부터 1개월동안 수강
(3) 수료보고 : 매월말 교육수료자 취합하여 월초 보고

3. 교육과정 및 교육비

- 교육과정
* 공 통 과 목 : 손해사정관련 윤리·법규·분쟁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손해사정서 작성 방법 및 실무
* 신체손해사정사 : 보험의학이론, 자동차보험(대인) 손해사정, 제3보험,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손해사정, 기타 손해사정 관련 내용
* 재물손해사정사 :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화재보험, 기술보험, 책임보험, 해상보험 손해사정, 기타 손해사정 관련 내용
*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구조·정비, 자동차보험(대물) 손해사정, 기타 손해사정 관련 내용

- 교육비

사용자가 올린 이미지

※ ①은 공통과목으로 모든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
   ② ~ ⑧은 공통과목과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 종별교육이 세트로 구성 된 교육

3. 1~4종 손해사정사의 교육신청

- 구1종 손해사정사(2004년 합격까지) : 신체+재물 과정 신청
- 구3종 손해사정사(1991년 합격까지) : 신체+차량 과정 신청
- 신1종(2005년 합격부터), 2종 손해사정사 : 재물손해사정사 과정 신청
- 3종 대물 손해사정사 : 차량손해사정사 과정 신청
- 3종 대인, 4종 손해사정사 : 신체손해사정사 과정 신청

4. 정회원 및 정회원 업체 소속 보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 내용

- 정회원 본인 : 50% 지원
- 정회원 업체 소속 보조인 : 30% 지원
※ 정회원 업체 : 업체의 대표자가 정회원이고, 업체소속 손해사정사의 1/2 이상이 정회원인 업체
- 법인회원 소속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 30% 지원
- 정회원 및 정회원 업체 소속 보조인, 법인회원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은 지원부분을 제외한 교육비를 부담
- 정회원의 단독 신청을 제외한 교육비 지원 대상은 아래를 통해 단체 접수 실시
※ 손해사정연수원 : 02-402-9112, kicaa1145@hanmail.net

※ ‘손해사정교육협의회’가 주관한 손해사정 보수교육 설명회에서 문의한 결과, 정해진 기간내에 보수교육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및 업무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오니, 반드시 기간내 수강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소비자선임권’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소비자선임권 신청시 보험사에서 보수교육 이수증을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