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상반기 손해사정업자 공시 안내>
보험업법 제18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4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사정업자의 경영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시행하오니, 아래의 세부내용을 확인 후, 공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7일 개정된 보험업법 및 후속으로 개정된 하위법령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최근1년간 손해사정실적이 있으며,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이상인 손해사정업자는 의무적으로 매반기 말로부터 3월 이내에 경영현황 등의 항목에 대하여 공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여야 하는 대상 외에도, 공시를 원하는 업체는 우리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방법은 신규 공시업체의 경우, 홈페이지내 공시정보-등록 바로가기에서 업체 등록을 먼저 하신 후,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을 등록을 하여 주시고, ‘손해사정사 공시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해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공시등록을 승인하여 드립니다. 기존 공시업체의 경우, ‘손해사정사 공시 양식’을 현재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시에 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 kicaa1145@hanmail.net 전화 : 02-712-9112
□ 손해사정업자 공시 세부내용
1. 공시 대상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보험업법 제187조)
- 다만,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제외(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4)
2. 관련근거
-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제4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5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4(손해사정업자 공시) 제1항, 제2항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 표준업무기준」 제10조의2(손해사정업자의 공시)
3. 공시절차
① 대표자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대표자가 공시회원 가입(홈페이지 회원과는 별도로 공시회원 가입이 필요함)
③ 손해사정사 정보 등록(대표자 아이디로 소속 손해사정사 정보를 모두 등록)
④ 보조인 정보 등록(대표자 아이디로 소속 보조인 정보를 모두 등록)
⑤ ‘손해사정업자 공시 양식’에 따라 정보 등록(대표자 아이디로 등록)
⑥ 필요서류를 미리 이미지파일로 준비하여 정보 등록시 업로드
※ 필요서류 : 손해사정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시양식 작성자료 파일, 매출증빙자료(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손해사정사등록증
4. 공시운영수수료
- 최초등록 : (일반업체) 110,000원
(정회원업체) 없음
- 정보수정 : (일반업체) 수정사항 1건당(1인당) 11,000원, 상한금액 110,000원
(정회원업체) 없음
※ 정회원 업체 ; 업체의 대표자가 정회원이고, 업체소속 손해사정사의 1/2 이상이 정회원인 업체
5. 공시 세부내용
- 별첨 ‘손해사정 공시규정’ 및 ‘손해사정업자 공시 양식’ 등 첨부자료 참조
6. 공시주기
- 매 반기말로부터 3개월 이내(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의4)
- 상반기 경영현황 등은 당년 9월 말일까지 공시
- 하반기 경영현황 등은 익년 3월 말일까지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