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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위탁사업 계약
작성일 : 2020.07.30 | 조회수 : 11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조치(폐쇄 등)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용역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상에서도 유사한 용역을 위탁받아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손해사정사의 위상을 높였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우리의 능력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사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명>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위탁사업

 

<용역기간>

2020730~ 2021331

 

<위탁사업 내용>

손실보상을 위한 피해조사단 구성

손실보상 청구건 심사

손실보상 이의신청건 재심사

손실보상 관련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콜센터 등)

 

 

[보험매일] 한국손해사정사회·복지부,코로나19 손해사정업무 체결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759

 

KBS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7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