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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동향
현재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자가,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거나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손해사정업계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회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우리만의 고유 영역인 손해사정시장이 잠식당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위원회, 업무추진본부, 법률지원센터를 주축으로 법안 발의를 위해 힘쓰고 노력한 결과, 오기형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우리회는 법률개정안 발의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개정 과정을 거쳐 정식 법제화 성공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그 첫걸음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정부 유관부처,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보험사 등에서 참석하며,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자가,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손해사정업계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방지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번 법률개정안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발의된 법률개정안의 정식 법제화 성공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첫걸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여러 과정을 통과하는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신문기사 입니다.
https://www.insnews.co.kr/m/news_view.php?num=73339&firstsec=1&secondsec=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