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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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해야“ (3)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현도행를손전해수사하정기제도위를해 실보사완하단기을 파위견해서했다'고고지밝' 의혔무다를. 부여해야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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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외의 사례금을 보험사나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
다.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 역시 이 기준에 의거해 보수를 받아야 하고, 손해사정 수수료 외의 답
례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 고지 의무와 함께 명시돼야 할 것은.
▲ 자회사를 포함한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제한하는 자기손해사정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한
이 이뤄지고, 현행법에서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 금지의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손해
사정사들의 손해사정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토록 하는 조항이 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 현행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은.
▲ 금융감독원에서는 위탁업체나 독립업체들의 재무정보에 대해 세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금감원에서 업체들의 목록만 가지고 있지 각 업체에 손해사정사가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 이들이 수수료로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
에서 무조건 독립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사의 자
기손해사정을 제한하기에 앞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의 현황에 대해 당국에서 먼저 세
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계속>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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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해야“ (3)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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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은.
▲ 금융감독원에서는 위탁업체나 독립업체들의 재무정보에 대해 세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금감원에서 업체들의 목록만 가지고 있지 각 업체에 손해사정사가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 이들이 수수료로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
에서 무조건 독립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사의 자
기손해사정을 제한하기에 앞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의 현황에 대해 당국에서 먼저 세
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계속>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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