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P. 25
Q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과실이 80%로 판명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다쳤는데, 가해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치료가 장기화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은 전액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
해자의 경우에도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거의 종결
되어 합의하는 경우에도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
다.또한, 차대차사고의 경우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합의종결 후 내차 자손보험금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신호기가 작동중이였는데 경찰공문원이 수신호로 교통신호를 하고 있는 경우,
어떤 신호를 따라야 하나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운전자는 국가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
가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관의 수신호는 교통신호등에 우선합니다. 이는 신호기나 안전표지는 일정한 장소에 한정적
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돌발되는 교통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공
무원에게 신호기에 우선하는 수신호의 권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복잡한
경우와 신호등이 고장 난 경우에, 차량정체가 심하여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위해 교차로 중앙
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경찰관이 멈추라는 수신호를 했음에도 막연히 진행하다가, 경찰관의
진행 수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되었다면, 가해자는 신호위반사고로 중과실사
고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25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