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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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남석 사정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사건 개요

• 2011.12.18. : 피보험자, 보험계약 갱신
• 2012. 6.23. : 피보험자, ▲▲시 ★★★동 부근에서 행방불명

*12. 6.23.경 ▲▲시 ★★★동 소재 모텔 앞에서 차량 접촉사고 후 23:10경 ▲▲시 △△대학교 후
문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됨

• 2012. 7. 3. : 피보험자, ▲▲시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목격자가 ▲▲시 ▽▽면 소재 ◇◇도와 ☆☆도간 다리공사 현장(해상)을 항해하던 중 표류하고 있
는 변사체를 발견

• [▼▼의원 발행 시체검안서]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사망의 원인 : 미상

• 2012. 9.25. : 신청인, 보험금 청구

신청인 주장 피보험자의 사망은 익사 외에 다른 사유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사고

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상해)에 해당하는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하
지 아니함은 부당함.

피신청인 주장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도 찾아 볼 수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단순히 추정 사실(익사)만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신청인측이 모두 감수해야 함.

금융분쟁조정 (1) 쟁점사항 : 상해여부에 대한 입증의 방법 및 정도
위원회의 판단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상해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며,
2012.7.3.자 ‘내사요지 및 경찰의견’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대해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 익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보험자의 시체를 검안한 ▼▼의원에서 작성한 2012.7.3.자 시체검
안 기록에 의하면 ‘물을 먹지 않은 상태(익사가 아닌 것으로 추정됨)’라고
기재하고 있어 사고에 의한 익사로 추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 외에 사
고개연성을 엿볼만한 어떠한 증빙도 찾아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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