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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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 민법 제 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 )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
조치)에 의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법행
위책임을 지게 된다.
3) 또한 사용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및 안전 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
홀히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보험자는 현장감독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
용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
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
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사용자배상책임액에서의 산재보험금 손익상계
손익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익
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수급받은 이후의 초과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보험특약에서의 보험금의 계산시 대
법원 2010다 77293호 판결내용에 따라 계정과목별 항목간 공제를 하여야 한다. 즉,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
여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하여 공제한다.
따라서 장례비, 치료비(요양급여), 휴업손해(휴업급여), 일실수익(장해급여, 유족급여)등은 손익상계를 하
며 단지, 위자료는 산재보상에서 항목이 없으므로 손익상계없이 별도로 산정하게 된다.
(대법원 2010다 77293호 판결내용)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
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
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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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 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 )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
조치)에 의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법행
위책임을 지게 된다.
3) 또한 사용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및 안전 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
홀히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보험자는 현장감독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
용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
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
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사용자배상책임액에서의 산재보험금 손익상계
손익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익
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수급받은 이후의 초과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보험특약에서의 보험금의 계산시 대
법원 2010다 77293호 판결내용에 따라 계정과목별 항목간 공제를 하여야 한다. 즉,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
여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하여 공제한다.
따라서 장례비, 치료비(요양급여), 휴업손해(휴업급여), 일실수익(장해급여, 유족급여)등은 손익상계를 하
며 단지, 위자료는 산재보상에서 항목이 없으므로 손익상계없이 별도로 산정하게 된다.
(대법원 2010다 77293호 판결내용)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
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
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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