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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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

5 문제의 열쇠 지휘, 감독관계

자동차보험약관상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
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대법
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이 민법상
의 고용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라고 판시한 바 있어.(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등)“ 00레미콘(주)의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 즉,
사용․피용 관계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면․부책이 결정되게 되어있다.

6 지휘, 감독관계 판례 검토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이삿짐센터에서 오랫동안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이른바 '고정직'이라 불리는 작업원들을 이삿짐센터
에 이름표를 걸어두고 대부분 작업을 작업원들에게 담당시키고 있었고 이삿짐센터에 항상 대기하면서 일
이 들어오면 이삿짐센터 운영자의 작업지시로 작업을 하였던 사실(지휘, 감독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누구
도 부인할 수 없는 사용, 피용 관계가 드러나 있어 정식계약관계는 아니지만 사용․피용 관계로 인정되었
던 판례임을 볼 수 있다.

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 1133호 판결
사표 수리 후 부도어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근무하게 했던 사
례로 사표 수리 후에도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가 드러나 있어 유효한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그 감독아래
같은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었기에 사용, 피용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 볼 수 있다.

7 면․부책 판단

본 사례의 경우 면․부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와 00레미콘(주)와 사용․피
용 관계가 성립하느냐가 문제의 관건이 되는데 다음의 이유로 사용․피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자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유효한 사용대차관계가 아니며 둘째 판례의 사례처럼 00레미콘(주) 직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볼 때 직원으로 오인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며 셋째 원고의 업무는 물건을 운반해 주는 업무 그것
도 '탕뛰기'(모든 운행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일함)로 단순하여
00레미콘(주)의 지휘, 감독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업무이고 00레미콘(주) 내 및
어떤 장소에서도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최소한
00레미콘(주) 내에서만은 00레미콘(주)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아래 운행하였
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지휘, 감독관계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판단해야지 일시적인 것 그것도 추측만으로 지휘, 감독관계를 주장한
다는 것은 잘못이기에 이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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