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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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4 산재보험법 제80조의 규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
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
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
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
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5 평석
위 대법원의 판단은 옳다고 생각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서 말하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
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당사자간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불과하다.
6 자기신체사고 보상금 산정시 산재보험금은 공제되는지 여부
산재보상금 공제조항이 있는 자기신체사고 약관에서 지급보험금 산정시 산재보험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에 산재보상금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산
재보험금 산정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자기신체사고 보상금 산정시 산재보
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에서 산재보상금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인가의 여부
도 다툼이 되고 있으나, 그 공제조항은 상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유효하다. 상법에서 ‘상해보험
에서는 산재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만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에서
는 상해보험의 ‘중과실면책금지’ 조항은 두고 있지만 ‘타보험금 등의 공제 불가’ 조항을 두고 있지
는 않는다.
문제는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먼저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을 보상 받은 후 산재보험금을 청구하게 되
면 양쪽을 모두 받는 결과가 되는데, 산재보상금을 먼저 받으면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먼저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을 받은 피보험자가 산재보상금을 별도로 받
은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의 보험자가 산재보상금 공제조항을 근거로 보험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판례가 보이지 아니하며,
앞으로 이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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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법 제80조의 규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
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
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
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
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5 평석
위 대법원의 판단은 옳다고 생각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서 말하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
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당사자간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불과하다.
6 자기신체사고 보상금 산정시 산재보험금은 공제되는지 여부
산재보상금 공제조항이 있는 자기신체사고 약관에서 지급보험금 산정시 산재보험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에 산재보상금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산
재보험금 산정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자기신체사고 보상금 산정시 산재보
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에서 산재보상금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인가의 여부
도 다툼이 되고 있으나, 그 공제조항은 상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유효하다. 상법에서 ‘상해보험
에서는 산재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만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에서
는 상해보험의 ‘중과실면책금지’ 조항은 두고 있지만 ‘타보험금 등의 공제 불가’ 조항을 두고 있지
는 않는다.
문제는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먼저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을 보상 받은 후 산재보험금을 청구하게 되
면 양쪽을 모두 받는 결과가 되는데, 산재보상금을 먼저 받으면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먼저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을 받은 피보험자가 산재보상금을 별도로 받
은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의 보험자가 산재보상금 공제조항을 근거로 보험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판례가 보이지 아니하며,
앞으로 이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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