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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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1985년도에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에 최종합격한 후 1986년부터 약 20년간 손해보험회사와 손해
사정업체에서 주로 대인배상의 손해사정실무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 측에 손해액 산정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실수익액의 현가계산방법과 그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측을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었다. 이는 당시 라이프닛쯔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에 대하여 피해자 측
에 열심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정작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인 필자 스스로도 라
이프닛쯔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생활비 공제후의 월급여가 100만원인 무과실 40세 사망자의 경우 정년을 60세로 가정하면 라
이프닛쯔식으로 계산하면 1.5억원, 호프만식으로 계산하면 1.7억원 정도의 상실수익액이 산정된다. 이때
피해자 측에서는 미래의 임금상승 부분을 전혀 반영해주지 않더라도 240개월간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2.4억원(=100만원*240월)이 되는데 왜 금액이 이렇게 적게 산정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겪었던 기억이 있다. 이때,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이나 손해사정사들은 라이프닛쯔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미래에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될 금액을 현시점에서 일시에 지
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그 동안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측을 열심히 설득하게 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피해자 측에서 경제이
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이프닛쯔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변호사, 법관 등이 경제이론을 잘 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위의 예
에서 2.4억원을 주장하였던 피해자 측의 직관이 경제이론과 더 잘 맞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필자가 전문학술지 “법경제학연구”에 게재한 아래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
실수익액 산정 시 임금상승률 효과를 고려해주면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
는 산정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위의 예에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으로 2.4억원을 산정하여 지급해
주는 것이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경제이론적으로 타당하다는 연구결과이다.

<연구논문>
▫마승렬⋅김정주, “일실이익의 현가산정을 위한 중간이자 공제방법,” 법경제학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법경제학회, 2014, pp.311-337.

※ 한국법경제학회는 판사를 포함한 법학자와 경제학 교수를 포함한 경제학자들이 참여하여 운영되는
학회이며, “법경제학연구”는 동 학회의 공식 학술지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산정방법은 피해자의 손
해액을 실제보다 현저하게 과소 산정하는
방법이므로 더 이상 실무에서 적용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그간 법원 실무에서도
현행 산정방법의 불합리성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대안이 없어 라이프닛쯔식과 호
프만식 산정방법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잘못된 관
행에서 벗어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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