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P. 5


만족감

그 덕을 본 것이 2007년에 ◇◎공제와의 이야기 이다.

뭐... 지금도 입원기간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에 대하여 아직도 다툼이 있지만, 그때의 교통사고 피해자도 교통사고로 6개월을 입원하였고,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었다.
공제측에 소득 및 과실, 장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의견접근은 되었으나, 입원기간중의 휴업손해가 관
건이었다.

본 사정사는 당연이 입원기간중의 휴업손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제측은 입원기간중
월급을 받았으므로 휴업손해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공제 담당자와 팀장, 지부장을 만나 평가설과 차액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대법원판례를 제시하였는데
도 불구하고, 공제측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지급불가였다...

어쩔 수 없이 분쟁신청을 하게 되었고, 분쟁에서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인정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기억이 있다. 아직도 ◇◎공제에서 본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다 그때의 기억이 새롭다-
물론 특이한 이름도 한 몫을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보람

최근의 사건으로는 아르바이트
나간 아들이 다음날 한강에서
사망한 체로 발견된 사건에서
<보험사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사고의 외래성 및
우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여
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다며 보험금의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가족이라
곤 단 2명뿐인데, 아들이 사망
한 것도 억울한데, 보험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어
머니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일 것이다.

다행이 손해사정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하여 정말로 다행이고 보
람있다고 생각한다.

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