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P. 8
칼
럼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여타 선진국에서는 그간 각국의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을
합리화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손해배상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현가산정방법은 임금상승률 효과를 반영한 순할인율(net discount rate)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며, 임금상승률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순할인율 수준은 대부분 0∼2%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
국법원의 경우 전통적으로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나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2001년도 이후 2.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홍콩법원에서도 전통적으로 영국과 동일한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실수
익액 현가를 산정하였으나, 2013년도 이후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할인율 수준이 수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가동가능기간의 장단에 따라 -0.5%∼2.5%의 할인율 적용을 결정하였다. 캐나다에
서도 1970년대에는 7%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였으나 현재 Ontario주와 British
Columbia주에서는 각각 2.5%를 할인율로 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한 연 5%의 민사법
정이율을 중간이자공제이율로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왔으나, 버블경제가 붕괴한 후 초저금리
기조를 배경으로 중간이자공제율 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 이
후부터 중간이자공제율 4%, 3%, 2% 적용을 판결한 사례가 이어진 바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손해액의 공평한 분담 문제는 적정하게 산정된 손해액을 기초로 하였을 때 합리적 해
결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실수익액의 적정한 현가산정 문제는 보험과 손해배상의 재
판실무상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우 초기 호프만식을 채택하여 오다가
1986년 9월 라이프닛쯔식으로 변경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동일한 피해자
의 경우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최종판결금액을 지급하므로 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상실수익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법원에서 적용하는 호프만식이 라이프닛쯔식에 비해서는 더 많이
지급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을 라이프닛쯔식에서 호프만식으로 당장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호프만식 산정방법 또한 최선의 산정방법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적정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새로운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향후 상실수익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특성(연령, 직종, 교육수준 등)에 따른 개별적 임금상승률을 고려한 할인율
수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외부전문가인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노
동능력상실률을 구하듯이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상실수익액은 이 부분에 식견을 가진 전문가에
게 의뢰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주는 전문가를 forensic
economist라 부르며 변호사들은 이들이 산정한 상실수익액을 근거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다투
게 된다. 물론 상실수익액 산정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신체감정
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액의 공평분담 및 피해자 간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감수해
야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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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여타 선진국에서는 그간 각국의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을
합리화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손해배상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현가산정방법은 임금상승률 효과를 반영한 순할인율(net discount rate)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며, 임금상승률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순할인율 수준은 대부분 0∼2%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
국법원의 경우 전통적으로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나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2001년도 이후 2.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홍콩법원에서도 전통적으로 영국과 동일한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실수
익액 현가를 산정하였으나, 2013년도 이후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할인율 수준이 수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가동가능기간의 장단에 따라 -0.5%∼2.5%의 할인율 적용을 결정하였다. 캐나다에
서도 1970년대에는 7%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였으나 현재 Ontario주와 British
Columbia주에서는 각각 2.5%를 할인율로 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한 연 5%의 민사법
정이율을 중간이자공제이율로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왔으나, 버블경제가 붕괴한 후 초저금리
기조를 배경으로 중간이자공제율 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 이
후부터 중간이자공제율 4%, 3%, 2% 적용을 판결한 사례가 이어진 바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손해액의 공평한 분담 문제는 적정하게 산정된 손해액을 기초로 하였을 때 합리적 해
결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실수익액의 적정한 현가산정 문제는 보험과 손해배상의 재
판실무상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우 초기 호프만식을 채택하여 오다가
1986년 9월 라이프닛쯔식으로 변경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동일한 피해자
의 경우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최종판결금액을 지급하므로 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상실수익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법원에서 적용하는 호프만식이 라이프닛쯔식에 비해서는 더 많이
지급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을 라이프닛쯔식에서 호프만식으로 당장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호프만식 산정방법 또한 최선의 산정방법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적정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새로운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향후 상실수익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특성(연령, 직종, 교육수준 등)에 따른 개별적 임금상승률을 고려한 할인율
수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외부전문가인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노
동능력상실률을 구하듯이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상실수익액은 이 부분에 식견을 가진 전문가에
게 의뢰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주는 전문가를 forensic
economist라 부르며 변호사들은 이들이 산정한 상실수익액을 근거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다투
게 된다. 물론 상실수익액 산정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신체감정
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액의 공평분담 및 피해자 간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감수해
야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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