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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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산재보험과 자기신체사고와의 관계

1 쟁점

1) 산재보상금 산정시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기신체사고 보상금 산정시 산재보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서 먼저 보상받은 근로자가 산재보상금을 청구할 때 지급산재보
상금 산정시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3 원심 판결의 요지

甲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乙의 부인 丙이, 위 탑차가 丁보험회사의 업무용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乙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중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
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담보계약에 따른 것인데 이는 상해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일 뿐,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 · 과실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
담할 경우 그 의무를 인수하여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금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
금으로 보이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점까지 보
태어 보면,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산재법 제80조 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금은 甲회사와 丁회사 사이에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甲회사가 丁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울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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