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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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
2. 지휘, 감독이 필요 없는 운송도급업무
피보험자의 업무는 모래를 00강 모래장에서 00레미콘(주)까지 운반하는 운송도급업무로 전반적인 작업
순서는 모래장에서 계근대를 거쳐 모래 상차 후 계근대에서 송장을 받고 00레미콘(주)로 출발 00레미콘
(주) 입구에서 덥개를 열고 하차지로가 하차 후 송장을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주고 다시 모래장으로 가
는 방법으로 회전하여 회전당 운임을 받는 업무(탕뛰기)였으며 회사의 구체적 지시가 필요치 않는 업무였
다.
3. 자동차 보험약관규정 적용의 적정성 검토 및 손해사정서 제출
본 면책 약관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건
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 해당되지 않아 면책약관 적용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
되어 보험자 보상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4 법률자문 내용과 보험회사의 면책 통보
1. 사용․피용 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사용․피용 관계의 전제가 되는 타인을 ‘사용 한다’는 개념은
사무(영리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비영리적인 일도 포함되고, 법률적,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
일시적인 것도 포함된다.)를 사실상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어떤 사무를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자이고, 그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어떤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피용자라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
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임, 조합, 도급 기타 어떤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
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사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예컨대 자금출자
자가 노무출자자 또는 현장감독책임자를 업무집행에 관하여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역시 사용관
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호 판결)이다
2. 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수임자는 위임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재량에 따라 활동하
는 것이 보통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위임자와 수임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
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임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기에 도급의 경우에도 수급인과의 사이에 지휘, 감독
의 관계가 있으면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보수의 유무나 기간의 장단은 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대법원 1960. 12. 8 선고 4292 민상 977호 판결)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용관계가 있으면 되므로 그 관
계가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더라도, 예컨대 고용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사실상의 피용자로
서 인정될 수 있고(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 2644호, 1977. 6. 7. 선고 76다 1869호 판결 등 참조), 피
용자가 되려면 사용자가 선임하고 또한 지휘, 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나, 사용관계에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임, 감독관계도 사실상의 것으로 충분하다
3. 또한 명시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에 의한 경우에도 선임, 감독관계는 성립될 수 있는 것(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 1133호 판결)이기에 전기와 같은 지휘, 감독관계는 사실상 지휘, 감독하고 있
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객관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가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 민상 745호 판결)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회사는 서면의 도급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이전부터 거래해 왔던 A와 통상적인 거래
기준에 따라 모래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와 A와 관계에서 회사는 A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업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하는 관계에 있어, 양자 간에 사용․피용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
고 회사 담당 이사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운반비 지급에 관하여 “대표운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회사가 대표운반자인 A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A가 다시 동원한 다른 덤프트럭 운전자
즉, 피보험자에게도 대가가 지급되고 피보험자에 대한 작업지시 사항도 대표운전자를 통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를 통하여 회사와 피보험자간에 실질적인 사용․피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면책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면책통보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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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휘, 감독이 필요 없는 운송도급업무
피보험자의 업무는 모래를 00강 모래장에서 00레미콘(주)까지 운반하는 운송도급업무로 전반적인 작업
순서는 모래장에서 계근대를 거쳐 모래 상차 후 계근대에서 송장을 받고 00레미콘(주)로 출발 00레미콘
(주) 입구에서 덥개를 열고 하차지로가 하차 후 송장을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주고 다시 모래장으로 가
는 방법으로 회전하여 회전당 운임을 받는 업무(탕뛰기)였으며 회사의 구체적 지시가 필요치 않는 업무였
다.
3. 자동차 보험약관규정 적용의 적정성 검토 및 손해사정서 제출
본 면책 약관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건
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 해당되지 않아 면책약관 적용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
되어 보험자 보상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4 법률자문 내용과 보험회사의 면책 통보
1. 사용․피용 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사용․피용 관계의 전제가 되는 타인을 ‘사용 한다’는 개념은
사무(영리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비영리적인 일도 포함되고, 법률적,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
일시적인 것도 포함된다.)를 사실상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어떤 사무를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자이고, 그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어떤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피용자라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
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임, 조합, 도급 기타 어떤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
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사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예컨대 자금출자
자가 노무출자자 또는 현장감독책임자를 업무집행에 관하여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역시 사용관
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호 판결)이다
2. 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수임자는 위임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재량에 따라 활동하
는 것이 보통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위임자와 수임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
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임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기에 도급의 경우에도 수급인과의 사이에 지휘, 감독
의 관계가 있으면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보수의 유무나 기간의 장단은 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대법원 1960. 12. 8 선고 4292 민상 977호 판결)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용관계가 있으면 되므로 그 관
계가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더라도, 예컨대 고용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사실상의 피용자로
서 인정될 수 있고(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 2644호, 1977. 6. 7. 선고 76다 1869호 판결 등 참조), 피
용자가 되려면 사용자가 선임하고 또한 지휘, 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나, 사용관계에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임, 감독관계도 사실상의 것으로 충분하다
3. 또한 명시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에 의한 경우에도 선임, 감독관계는 성립될 수 있는 것(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 1133호 판결)이기에 전기와 같은 지휘, 감독관계는 사실상 지휘, 감독하고 있
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객관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가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 민상 745호 판결)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회사는 서면의 도급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이전부터 거래해 왔던 A와 통상적인 거래
기준에 따라 모래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와 A와 관계에서 회사는 A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업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하는 관계에 있어, 양자 간에 사용․피용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
고 회사 담당 이사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운반비 지급에 관하여 “대표운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회사가 대표운반자인 A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A가 다시 동원한 다른 덤프트럭 운전자
즉, 피보험자에게도 대가가 지급되고 피보험자에 대한 작업지시 사항도 대표운전자를 통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를 통하여 회사와 피보험자간에 실질적인 사용․피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면책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면책통보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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