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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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적악성에 대한 판례

가. 금융감독원분쟁조정례 제2001-43호
§ 본건 뇌수막종을 약관상 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전형적 뇌수막종과 관련하여 서울○○병원의 담당의사는 질병분류표상 분류 코드 D32.9에 해당
된다는 소견인데 동 질병분류 코드(D32.9)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수막의 양성 신생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당해 약관에서 예시하고 있는 악성 신생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의료경험칙
상 뇌수막종은 대부분 양성종양이고 상당수 완전치유가 가능한 종양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건에 대하
여 담당의사도 방사선 치료는 필요치 않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뇌수막종은 약관에서 정
하고 있는 악성신생물(암)이 아니라는 판단.
나.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8146
§ 뇌수막 종양은 뇌의 내부라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부위에 발생된 것으로 완전 적출이 불가능하여
악성종양에 준하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고, 재발 가능성 및 주위 조직의 침범 내지 다른 곳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임상적으로 그 진행이 생명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었던 관계로 임상학적
으로 악성종양에 준할 수 있으므로 이는 보험약관상 악성신생물에 해당한다.

4. 결론 및 견해

상기 피보험자는 종양의 크기가 크고, 종양 수술후에도 잔존종양 남아있어서 방사선수술 받았으며, 신경
증상 남아있어서 비록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종양이지만 임상적으로는 악성종양에 해당되어 암보험금 지
급하였다.
뇌(양성)종양의 경우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였거나, 종양이 작아서 신경증상 없이 약물치료나 감마나이프
수술만 한 경우, CI보험에서 중대한암 해당여부 등 에서는 양성종양으로 볼 수 있겠지만, 종양의 위치, 종
양의 주변조직침범여부, 수술적 완전제거가능성 여부,수술후 합병증, 생명에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암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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