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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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후유장해보험금은 각각의 계정과목별로 손해의 성질이 같은 것과 비교하여 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망보험금에서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손익상계를 하되, 특히 일실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산
재보험의 유족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한하므로 유
족급여는 수급권자에 대하여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08다13104)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
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 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
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 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산재법에 의한 유족보상의 개념과 유사한 각종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서도 마찬가지
로 손익상계시 손해의 성질이 동일한 것과 서로 상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각종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경우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전보받는 것과는 그 손해의 성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손익공제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대법원77다813 군인연금법에 대한 판결 / 대법원 95다48483 공무원연
금법에 대한 판결)
단지, ① 각종 연금이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의 목적이 아닌 유족에 대한 손해보상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전보받는 경우는 손해의 성질이 같아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며 ② 같은 연금이라 하더라도 망인의 정년퇴직예정일 이후에 여명기간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손익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98다 58023)

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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