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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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3) 결 론
그렇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사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업무 처리는 타당하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결정일자 : 결정일자 : 2013. 7.23. 조정번호 : 20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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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그렇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사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업무 처리는 타당하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결정일자 : 결정일자 : 2013. 7.23. 조정번호 : 20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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