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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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해야“ (1)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단[인을 터파견뷰했다] 고김밝정혔다주.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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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학원 강병운 교수, (주)송둘라모터스(회장 송석근) 해외사업팀 김명현 담당자가 실사단에 참여했
다. 지난 9월 30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

률안'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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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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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해현재본격손적해인사정제사도제수도출가에가임진할가것장”큰이라문고제점밝은혔다첫째, 보험업법에서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고 둘째,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
이다.

-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 현행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을 보면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동시에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에서는 보험사에 고용된 손
해사정사나 보험사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의 적용을 배제한 상황이다. 이 두 요인은 국내에서 손해사정사 제도가 왜곡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우월한 자본력을 가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시장이 보험사 중
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탁 손해사정사나 독립 손해사정사들은 설 자리가 점점 줄어
들고 있다. 또한 보험사가 불공정하게 손해사정을 해도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의 민원이 생겨나는데, 위탁 손해사정사들은 보험사와 재계약을 맺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사 편에 설 수밖에 없다. <계속>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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