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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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동일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법의 휴업급여가 자동차보
험의 후유장애보험금의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0다77293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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