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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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4 근재보험, 산재보험, 선원근재보험 비교표
구분 근재보험(근기법) 산재보험(산재법) 선원근재보험(선원법)
요양보상(급여) /보상 /급여 /보상
치료비 전액 치료비 전액 ① 직무상재해 : 치료비전액
② 직무外재해 : 3개월치료비만
휴업보상(급여) 평균임금60% 평균임금70% 1. 직무상재해
/ 상병보상 ① 사고~4개월 : 통상임금100%
(=400%)
② 4개월이후 : 통상임금 70%
2. 직무外재해 3개월간 통상임금
70%
장해보상(급여) 평균임금기준 평균임금기준 승선평균임금기준
(1~14급) (1~14) (1~14급)
유족보상(급여)
장의(제)비 50일~1,340일 55일~1,474일 55일 ~ 1,474일
간병급여
평균임금1,000일 평균임금1,300일 1.직무상사망 : 승선평균임금1,300일
2.직무外사망 : 승선평균임금1,000일
평균임금 90일
평균임금120일 승선평균임금 120일
규정없음
상시간병급여, 규정없음
수시간병급여 (상시2/3)
상병보상연금 규정없음 요양급여를 받은자가 2년이상 요 규정없음
양을 받아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대신 지급
직업재활급여 규정없음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비용, 직 규정없음
업훈련수당 또는 사업복귀한 장
해급여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
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보상
일시보상 평균임금 1,340일 규정 승선평균임금 1.474일
요양보상을 받은지 2년이 지나도록 완 없음 요양보상/상병보상을 받은지 2년이
치되지않는경우 근로자에게 위금액을 지나도록 완치되지않는 경우 선원에
일시보상하여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 게 위금액을 일시보상하여 요양보상,
상병보상,장해보상의 보상책임을 면
임을 면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분할보상 사업주는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받는자 규정없 규정없음
의 동의를 받는경우 장애보상/유족보상/일시보상을 1 음
년동안 분할보상가능
행방불명보상 규정없음 규정없음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
①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3개월분의 승선평균임금
을 행방불명보상하며(통일승삼)
②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지급한다.
※ 직무外재해는 승무중인 경우에 한함.
※ 근로기준법상 무과실책임주의의 예외조항(법81조)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 정을 받으
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단, 요양보상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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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재보험, 산재보험, 선원근재보험 비교표
구분 근재보험(근기법) 산재보험(산재법) 선원근재보험(선원법)
요양보상(급여) /보상 /급여 /보상
치료비 전액 치료비 전액 ① 직무상재해 : 치료비전액
② 직무外재해 : 3개월치료비만
휴업보상(급여) 평균임금60% 평균임금70% 1. 직무상재해
/ 상병보상 ① 사고~4개월 : 통상임금100%
(=400%)
② 4개월이후 : 통상임금 70%
2. 직무外재해 3개월간 통상임금
70%
장해보상(급여) 평균임금기준 평균임금기준 승선평균임금기준
(1~14급) (1~14) (1~14급)
유족보상(급여)
장의(제)비 50일~1,340일 55일~1,474일 55일 ~ 1,474일
간병급여
평균임금1,000일 평균임금1,300일 1.직무상사망 : 승선평균임금1,300일
2.직무外사망 : 승선평균임금1,000일
평균임금 90일
평균임금120일 승선평균임금 120일
규정없음
상시간병급여, 규정없음
수시간병급여 (상시2/3)
상병보상연금 규정없음 요양급여를 받은자가 2년이상 요 규정없음
양을 받아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대신 지급
직업재활급여 규정없음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비용, 직 규정없음
업훈련수당 또는 사업복귀한 장
해급여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
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보상
일시보상 평균임금 1,340일 규정 승선평균임금 1.474일
요양보상을 받은지 2년이 지나도록 완 없음 요양보상/상병보상을 받은지 2년이
치되지않는경우 근로자에게 위금액을 지나도록 완치되지않는 경우 선원에
일시보상하여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 게 위금액을 일시보상하여 요양보상,
상병보상,장해보상의 보상책임을 면
임을 면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분할보상 사업주는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받는자 규정없 규정없음
의 동의를 받는경우 장애보상/유족보상/일시보상을 1 음
년동안 분할보상가능
행방불명보상 규정없음 규정없음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
①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3개월분의 승선평균임금
을 행방불명보상하며(통일승삼)
②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지급한다.
※ 직무外재해는 승무중인 경우에 한함.
※ 근로기준법상 무과실책임주의의 예외조항(법81조)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 정을 받으
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단, 요양보상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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