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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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민병진 사정사
MJ손해사정법인대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해

1 개요

산업혁명이후 근로자의 재해증가로 치료비, 생계비등의 보장을 위해 사업주에게 배상청구를 하면 ▶ 사업
주는 과실책임법리에 의해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을 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고 재판까지의 오랜 시간의 필요로 함. 이로 인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배상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였으며 이에
손해보험사는 이를 담보해 주기 위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판매하게 되었다.① ▶ 하지만 이 제도도 기
업이 산업재해로 큰손실을 입거나 도산을 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호를 받게 될 수 없게 될 수 있다.
▶ 따라서 정부가 1963년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상시1인이상 근로를 하는 사업장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②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한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법 80
조1항 / 산재법에 의한 보상으로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 근로자의 업
무상재해가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성립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산재보상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 특약으로
담보하고 있다.③
① 근로자재해보장 특별약관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② 재해보상확장 추가특별약관 :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액 보다 10%정도 적
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확장담보특약
③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산재보상액을 초과한 사용자배상책임액을 담보

2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가 지게 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 장비 등을 적절히 지원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
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의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을 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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