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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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

글: 안성철 사정사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
안성철손해사정 대표
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대물배상 면책약관에 대해서

당 사무소에 의뢰 되었던 사건내용을 중심으로 면책약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사고내용

피보험차량이 사고당일 4대강 00강 00개발공사에서 모래를 상차하여 나주시 00면 소재 00레미콘에 하차
후 적재함에 고인 물을 버리기 위해 적재함을 들었던 것을 깜박 잊고 나오다 전기 줄에 걸려 00레미콘(주)
내 전신주 및 광케이블을 파손한 사고가 발생함.

2 손해사정의뢰

의뢰자는 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00보험(주)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면책
통보를 받고 당사무소를 방문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함.

3 사실관계

1. 피보험자와 00레미콘(주)와의 관계

00레미콘(주)은 평소 친분이 있는 A에게 모래운반을 부탁하였고 A는 평소 알고 지내는 동종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함께 데리고 가 모래 운송을 하게 하였으며 운송비 또한 A가 받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여 왔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로 보건데 A는 회사와 도급을 체결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피보험자는 A의 부탁으로 공사현장에 투입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와 임대계약이나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대금을 00레미콘(주) 회사가 아닌 A로부터 지급받아 왔기에 피보험자는 A와
재하도급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00레미콘(주)와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 피용자의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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