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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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한 후 재판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법원에 청구하여 다투어줄 변호사
가 필요하다. 필자는 지금껏 이러한 변호사를 찾고 있었는데 최근 뜻을 같이하는 판사출신의 젊은 변호사
한분을 만나게 되었다. 사망사고 또는 후유장해사고 관련하여 소송 건을 수임하게 되면 상실수익액(일실
이익) 산정 시에 필자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법원
에서 적극 다퉈주기로 약속하였다. 물론 이때 필자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학술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하
였다. 향후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여타의 변호사들도 계속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
라서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기존의 라이프닛쯔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의 관행적 틀에서 벗어난 새
로운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예: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 상실수익액이 산정되는 최초의 판
례가 탄생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법원의 판례가 바뀌게 되면 손해사정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증액으로 보수의 대폭적인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손해사정사들은 실질적인 손해액산정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손해사정사는 미국의 forensic
economist와 같은 역할을 가장 우선적으로 담당해야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액산정 전문가로서
그 신분에 걸 맞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를 중심으로 고급과정
의 손해액산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 손해사정사들의 전문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면
전문가로서의 위상 제고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향후 대한민국 법원과 보험회사에서 모든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독립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상실수익액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는 시대가
실제로 도래하는 그날을 그려보면서 글을 마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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