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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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마승렬 사정사 칼
보험금융학박사 럼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개선방향
1 서론
상실수익액(lost earnings)이란 보험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때, 만일
이들 피해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향후 가동가능기간동안 순차적으로 가동하여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불로 배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상
실수익액의 현가산정방법으로 국내의 손해배상 실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라이프닛쯔
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이다. 라이프닛쯔식 산정방법은 현가 산정 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복
리로 할인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대표적 적용사례는 자동차보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표준약
관 상 라이프닛쯔 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라이프닛쯔 계수 : ( , 취업가능월수)
호프만식은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단리로 할인하는 방법이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
원에서 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호프만 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호프만식 계수 : ( , 취업가능월수)
현행의 라이프닛쯔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은 상실수익액 산정 시 둘 다 미래의 임금상승률을 현가산정에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점 소득액()을 미래 수십년() 후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하면서() 현가산정에 있어서는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엄격하게 할인만 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2014년 12월 기준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연 2.681%인 점에 비추어볼 때 연 5%의 할인율은 할인율 그
자체만으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손해액의 공평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실수익액 산정에 있어서 미래의 예상되는 임금상승 추이와 이자율(수익률)
추이가 함께 고려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현가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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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마승렬 사정사 칼
보험금융학박사 럼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개선방향
1 서론
상실수익액(lost earnings)이란 보험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때, 만일
이들 피해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향후 가동가능기간동안 순차적으로 가동하여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불로 배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상
실수익액의 현가산정방법으로 국내의 손해배상 실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라이프닛쯔
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이다. 라이프닛쯔식 산정방법은 현가 산정 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복
리로 할인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대표적 적용사례는 자동차보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표준약
관 상 라이프닛쯔 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라이프닛쯔 계수 : ( , 취업가능월수)
호프만식은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단리로 할인하는 방법이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
원에서 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호프만 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호프만식 계수 : ( , 취업가능월수)
현행의 라이프닛쯔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은 상실수익액 산정 시 둘 다 미래의 임금상승률을 현가산정에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점 소득액()을 미래 수십년() 후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하면서() 현가산정에 있어서는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엄격하게 할인만 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2014년 12월 기준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연 2.681%인 점에 비추어볼 때 연 5%의 할인율은 할인율 그
자체만으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손해액의 공평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실수익액 산정에 있어서 미래의 예상되는 임금상승 추이와 이자율(수익률)
추이가 함께 고려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현가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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