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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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바램이 있다면...

1. 우리나라는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정사가 사고 처리에서부터 보험금 산정까지 다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보상과 직원과 독립손해사정는 서로서로가 필요악이라 생각한다. 보상과 직원은 보험사 입장에서 피해자
의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자칫 아집과 독선으로 빠질 염려가 있고, 이것을 바로
잡아줄 단체가 필요한데 바로 독립손해사정사이다 .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청구에 대한 심사라는 명목으로 자문의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또는 제대로 된 설
명없이 실시한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의 부지급 내지 감액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료자문료도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보험계약자의 비용으로 자문을 하고 있다 하니 기
가 찰 노릇이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사 자문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환자 및 손해사정사의 자문의는 허위
이고 사기이다.” 라는 생각이다.

보험회사에서는 자문의사에게 자문료란 명목으로 막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면서도, 환자가 지급하는 신체
감정비용은 허위 장해진단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
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다.

즉,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의 부지
급 및 감액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
한 의료자문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까지 보험
사기의 조작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2. 손해사정사는 말 그대로 손해(부상 등 인적손해포
함.)를 사정하는 직업이다. 즉 손해를 조사하고 정한
다는 것이다.

손해사정하는 단계에서 보험사측 주장과 피해자측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이 주장
에 대한 손해를 조정하는것 조차 변호사법위반이라
고 하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하루 빨리 공인사정사법이 재정되어 “보험에 관련
된 손해를 조사하고 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들은 변호사법이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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