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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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백주민 사무총장       고어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알싶요

                     Q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한지 4주가 지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합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내일 온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왜 하루만에 말을 바꾸는지 화가 납니다. 다친 만큼 제대로 보상받고 싶은데,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보상이 됩니다. .

1) 위자료 : 상해 급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됨(8급 30만원, 9급 25만원)
2) 휴업손해 : 입원기간중 일하지 못한 손해의 80%를 인점함. (세무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입증 가능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적용함.
3) 향후치료비용 : 병원에서 조기 퇴원하거나 합의이전에 보험회사가 합의차원에서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 향후 치료비용은 반드시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씩 지급합니다.
5) 상실수익액 : 쉽게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미한 2~3주
환자의 경우 교통사고 수상후 디스크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한 경우 사고의
관여도에 따라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장해진단 여부는 의사가 판단하며,
진단서, MRI 판독지, 필름, 필요시 근전도(ENG) 검사를 통해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6) 기타: 환자의 진단이 6주이상인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성형치료비용, 핀제거수술비용,
치아보철비용, 인공관절치환술 비용, 장해진단비용, 개호비용 등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상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임으로 합의를 위해 보험사에서는
추가합의금을 더 주고라도 합의할려고 노력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으시다가 합의시
후유장해가 염려되시거나, 환자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치료가
종결될때까지 통원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건강이 좋아지면 최종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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