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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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례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 등에 따르면 이 건 사고로 인한 지붕의 손괴 정도가 피보험자가 슬레이트
지붕위에 서 있었던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는 약관상 붕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균열이나 파
손에 의해 건물이나 건축구조물의 일부가 떨어지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일자 : 2012. 1.31. 조정번호 : 제20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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