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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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례

    글: 강남석 사정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한 것이 보험약관상
                 붕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건 개요

    § 1999. 12. 10 : 보험계약 체결
    § 2011. 9. 18 : 피보험자, 슬레이트 지붕에서 추락 사망

      (산재보험 청구서) 소각로 컨트롤룸 옥상 지붕에 있는 크레인 저항기를 점검하던 중 컨트롤룸 옥상
      과 폐기물 보관창고 건물 사이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추락
    § 2011. 10. 4 : 신청인, 사고접수
    § 2011. 10. 27 : 피신청인, 보험금 지급거절
    § 2011. 11. 21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신청인 주장   피보험자가 크레인 작동 오류로 변압기를 점검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지붕이 무너져 추락하여 사망한 동 건 사고는 약관상 담보대상인 붕괴사고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피신청인 주장  이 건 사고는 건물 자체의 내부 결함 등이 아닌 ‘피보험자의 몸무게’라는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금융분쟁조정   (1) 쟁점사항 : ① : 사고의 원인이 약관상 담보대상인 “건물 및 건축구조물
    위원회의 판단       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
                  태사고를 담보하며, 붕괴라 함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
                  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

                  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으로서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의 범
                  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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