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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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글: 최정현 사정사
OK손해사정법인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상체계 및 손해사정 (下)
4 사례 소개
1. 사건 개요
가. 사고 내용
① 사고 경위
20◯◯년 ◯◯월 ◯◯일 홍◯◯(갑)은 도로공사로부터 수주한 가드레일 공사 현장인 사고 도로에 이르러
자동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차량(2)을 차량 진행방향으로 세운 후 차량에 설치된 차량유도장치를 켜고 그
앞에서 차량 유도 신호를 하던 중에 당해 도로를 운행하여 오던 가해차량(1) 운전자(을)가 전방에 정차하
고 있던 피보험차량을 충격하고 그 여파로 피보험차량이 밀리면서 피보험차량에 충격되어 현장에서 사망
한 사고임.
② 당해 사고 현장 특징
당해 사고 현장은 구배가 약20도 이상의 약200미터 가량의 오르막 후 우측에 언덕이 있는 평지 구간 약
140미터 이후 우로 굽은 커브길이며, 가해차량이 충격한 피보험차량은 커브길 시작 지점에 위치함.
나. 당사자 및 보험 관계
갑은 보상한도를 2억으로 하여 A회사와 자동차상해 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B회사와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슴.
2. 처리 경과
가. B회사에 대인배상 손해사정서 접수
현장 실사 및 경찰서, 검찰 기록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B회사에 대인배상
손해사정서 접수
나. B회사 과실이견 및 보정 요청
B회사는 오르막 후 우커브길로 정상적으로 주행하여도 공사차량 등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오르막 지점
전부터 공사 중임을 알리는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지점은 커브 시작
지점에서 지근거리에 있어 그 발견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며 과실 40%를 주장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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