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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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
글: 김광원 사정사
삼일손해사정
1 사건의 수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A씨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30대 주부로 소규모로 자영업을 하시며 배달을 하시던 중 후미추돌을 당하여 우측머리부분을 핸들
에 받으면서 뇌진탕 및 염좌 소견으로 입원하시던 중 10일 정도 이후부터 난청증상이 발생하셨습니다.
2 사건의 처리
피해자 A씨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난청에 대한 뇌간유발검사 및 순음청력검
사를 3차례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난청에 대한 12% 영구장해로 평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사정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기 환자의 경우 사고 직후 난청을 호소하였으며 청력검사의 일관성 및 신뢰도는 높으나 사고나 두부외
상의 정도가 경미하리라 짐작되고 심한 현훈이나 이명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크
지 않으리라 생각됨. 그러나 난청의 기왕증을 알 수 없는 기존의 난청이 악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의 관여도는 20% 정도라 생각됨"
따라서 "옥내, 외 근로자의 경우
2.4%(12%X0.2)에 해당됨"
이라는 의료자문을 바탕으로 사정서 상의
보험금의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0년치 건강보험요양내역을 바탕으로
기존의 청력이상이 없었음을 증명하였고,
치료병원들을 수차례 찾아다니며
치료의사로부터 본 사고의 난청에 대한
관여도는 100% 라는 소견을 첨부하여
다툼 끝에 보험금을 지급받고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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