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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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판 : 대리운전 의뢰자 B는 소유자 A와의 관계에서는 자배법상 타인성이 부정되지만, 대리운
전자 C와의 관계에서는 타인성이 인정됨(위 2005다25755 판결 참조). 그리고 대리운전자 C는
허락피보험자 B를 위하여 운전 중인 자(운전피보험자)이거나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사후 승낙가
능성이 매우 커서(A는 B가 술에 취한 상태라면 오히려 대리운전을 시키라고 할 가능성이 큼) 허
락피보험자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B를 A와의 관계에서만 보아 타인이 아니므로
대인배상Ⅰ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여부
를 따진 후에 보상책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는데 이 부분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2007다87221 판결 하나로 대법원이 대리운전 의뢰자에 대한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을
부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판결은 「자동차를 빌린 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 판결일 뿐이다. 그리고 설령 대법원이 C의 피보험자성을 부인
하여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을 부정하였더라고 가정한 경우에도, 이 판결이 대리운전 의뢰자에
대한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을 부정한 판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소유자
가 부상한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사견 : 대리운전 의뢰자는 대리운전자와의 관계에서 100% 타인에 해당되고(94다5502 판결) 대
리운전자는 허락피보험자에 해당되므로, 대인배상Ⅰ에서는 허락피보험자(대리운전자)가 타인
(대리운전 의뢰자)에 대하여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대인배상Ⅰ 보상책임조항에 딱 들어맞으며 조금도 틀린 부분이 없다. 그
러므로 설령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이론상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4) 실무처리 방안 : 대리운전 의뢰자(소유자)가 사상시 대인배상Ⅰ에서 우선 보상하고, 대리운전자
보험 대인배상에서는 그 초과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실무에서 이 이론을 얼마나 받
아들일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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