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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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

 3 글을 맺으며

비교적 업무처리에 분쟁이 적은 난청에 대하여 글을 적은 이유는 본 사건과 같은 경우 보험사나 보험사의
자문의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하여 과연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였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의문에서입니다.
장해진단서 발급 이후 4개월 가량을 보험사를 상대하면서 많이 뛰어다니고 지치기도 했지만, 애기들을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시던 피해자의 모습을 생각하며 힘을 내어보았습니다.
모든 사정사분들이 공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사건을 자신의 일 처럼 생각하고 업무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사정사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네요. 부디 선배, 후배 사정사님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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