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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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당해 약관에서 자동차상해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산식에서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라
고 기재하고 공제액을 계산하는 산식에서는 자동차상해 보상액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입장에
서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목적에서 문언을 해석하면 양자는 같은 보상한도를 적
용한 금액의 의미가 되어야 하나, 같은 의미의 내용에 대하여 그 문언 기재를 각 달리 하고 있는 것은 보험
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은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각 산정요소를 평가하는 기
준만을 인용하는 것이고, 자동차상해 보상액은 이와 같이 산출한 총손해액에 대하여 다른 보험(대인배상)
이 없는 것으로 하여 보상한도액만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문언이 모호할
경우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
하지 않을까 생각됨.
예1) 실손해 제한 보상 의미로 적용할 경우 - 보험금 지급기준 산출액과 자동차보상액을 동일하게 볼 경우
자동차상해 보상한도액 1억, 피보험자 과실 40%, 대인배상 지급기준 산출액 150,000,000원이고 과실 적
용 후 90,000,000원 지급으로 종결된 사건
① 지급기준에 ② 대인배상 보상액 ③ 실제 손해액(약관) ④ 자동차상해보상액
산출액(한도 적용) (한도적용)
100,000,000원 90,000,000원 150,000,000원 100,000,000원
⑤ 공제액 계산 ② 대인배상1, 2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자동차상해보상액 -
③ 실제손해액(지급기준)
90,000,000 + 100,000,000 - 150,000,000 40,000,000원
⑥ 지급보험금 ①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⑤ 공제액
100,000,000 - 40,000,000 60,000,000원
예2) 한도 미적용 시
① 지급기준에 ② 대인배상 보상액 ③ 실제 손해액(약관) ④ 자동차상해보상액
산출액(한도 미적용) (한도적용)
150,000,000원 90,000,000원 150,000,000원 100,000,000원
⑤ 공제액 계산 ② 대인배상1, 2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자동차상해보상액 -
③ 실제손해액(지급기준)
90,000,000 + 100,000,000 - 150,000,000 40,000,000원
⑥ 지급보험금 ①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⑤ 공제액
150,000,000 - 40,000,000 110,000,000원
5 맺음말
전기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소고에서는 자동차상해 담보의 여러 가지 문제 중 일면을 제기하는
정도에 의미를 두고자 함으로 다소 논리적이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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