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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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례
생명보험약관 자살면책조항의 부책사유인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을 인정한 사례
재혼 이후 배우자의 전처소생 자녀 등과의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인지충동적
성격장애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오다 전처소생의 자녀를 때린 것이 발단이 되어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살한 사례에서 재혼 이후 가정불화
등으로 우울증 및 인지충동적 성격장애를 앓고 있던 중 위 정신질환에대한 치료
중단으로 정신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살 충동이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행하게 만들었다고 하여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살”을
인정함.
▶대법원 2008.7.10 자 2008다30116 판결
생명보험약관 자살면책조항의 부책사유인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을 부정한 사례.
망인은 지방대학의 정교수로서 우울증증상에 대하여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
95%정도까지 호전되었다는 판단이 있은 후 거주지 아파트 옥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맥을 절단하려고 시도하고 옥상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려 현장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망인은 우울증이 상당히 호전된 상태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망 직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까지 준비하여
옥상으로 올라갔던 사정에 비추어 그 스스로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술을 마신 후 미리 준비한 과도로 동맥을 끊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살을 하였던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함..
▶대법원 2009.10.29 자 2009다62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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