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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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이 건 사고도로는 지방국도로써 제한속도가 80킬로미터로 제한되며 도로교통법상 오르막에
서는 속도를 줄여할 의무가 있고,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부터 커브가 이루어지는 지점까지는 거의 직선이
며, 그 거리가 약140여미터 이상의 거리로 제한속도 80킬로미터로 주행할 때의 공주거리(공주시간 1초 -
22.22미터) 및 제동거리(31.50미터)를 합한 정지거리(53.72미터)로 필요 안전거리는 최대 약70미터로써
그 2배가 넘는 거리에 해당하는 바, 오르막에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또한, 커브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사고관련 싸인보드카(피해차량)가 정차하고 있던 지점까지도 별다른 시야장애없이 충분히 발견이 가능한
직선구간에 가까우며, 그 정차 지점까지의 거리가 약 110미터로써, 제한속도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
여와 커브지점에서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제동하였을 경우 공주시간 1초를 감안하여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고려하더라도 그 정지거리는 53.72미터로 그 2배에 가까운 거리이며, 교통정보연구소 발간의
자료에 의한 시속 80킬로미터의 최대 필요 안전거리 70미터를 상당히 초과하는 거리인 점을 볼 때 안전조
치는 충분하였으며, 오히려 당해 가해차량의 사고당시의 속도계 사진에서 속도계침이 100킬로미터를 가
리키고 있다는 점은 사고당시의 속도가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들 때 무과실이 타당함을 주
장함.
다. 자동차상해 담보 A회사에 손해사정업무 고지
A회사에 당 손해사정서의 과실 판단 의견과 조사 내용 및 B사의 이에 대한 과실 이견 내용 및 보정 요청 사
실과 이에 대한 보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에 관하여 의견을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
라. 구상금 분쟁 심의회 회부
A회사에서 B회사에 대하여 대물배상건과 관련하여 구상금 분쟁 심의회에 회부하였슴을 통지하고 당 손
해사정서의 과실 판단 의견과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정 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며, 조정 결과 피보험자의 과
실을 10%로 보는 조정 권고가 있었으며 B사에서 이를 수용하여 피해자 과실 10%로 종결됨.
마. 대인배상 종결 처리
B회사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하여 당사자간 특인 종결 처리됨.
바. 자동차상해 담보 손해사정(청구)
B회사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하여 당사자간 특인 종결되어 약관 지급기준 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받
았으나, 자동차상해 지급보험금 계산시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산출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하여
공제액 계산 후 피보험자의 과실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음.
3. 시사점 및 추가 논의 사항
가. 시사점
동 건의 경우 대인배상 선처리 과정에서 상호간에 과실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장기화될 가능
성 및 대인배상 단독처리시 자동차상해를 담보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의 과실 평가 적정성 시비를
자동차상해 담보 회사에 대한 손해사정고지 및 구상금 분쟁 조정 신청 유도를 통하여 이를 차단하는 효과
를 가져왔다고 하는 점과 실제 보상에 있어서도 자동차보험지급기준 산출액과 특인 금액과의 차액만큼 차
이가 발생되었음에 약간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됨.
나. 추가 논의될 사항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자동차상해 담보에 대한 약관상 문언의 의미의 모호함 및 법적 성질을 들어 다음
과 같은 주장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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