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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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판속
통
3. 검토의견 :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회전위반) 적용
v 판단근거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
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사고를 명시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단서 중앙선침범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침범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중앙선침
범이 고의, 의도적 이거나 선행된 현저한 과실, 반대방향에 영향을 준 중과실 경우만으로 제한 적용한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침범 사고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역주행 교통사고가 아니다.
역주행하는 행위는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침
범(통행구분 위반)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좌회전 중의 일부 역주행은 정상 진행하고 있
는 자전거가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하고 위험성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역주행 교통사고가 아니다.
횡단, 회전위반으로 처리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승용차가 2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횡단, 회전위반으로 처
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해결
승용차가 중앙선이 설치된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 중 좌측에서 직진중인 2자전거와 충돌되어 인적피해
발생되었다 . 1승용차의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적용여부?
⇒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적용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횡단위반 또는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을 적용하여 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있으면 불기소 공소권 없음 송치함이 타당하다. 교차로에서 발생된 좌회전 중 일부 역주행 사고 또
는 직진 중 횡단보도 역주행하며 발생된 사고 역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이고 역주행의 위험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여 지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앙선침범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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