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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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대리운전 의뢰자는 자배법상 타인인가? 그리고 대인배상Ⅰ의 보상대상인가?

1 대리운전 의뢰자는 외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자배법상 운행자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소유자(대리운전 의뢰자)는 피해자에게 자배법상 운
     행자 책임 발생(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2 대리운전 의뢰자는 대리운전자와의 관계에서는 자배법상 타인

     차량소유자의 의뢰에 따라 대리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리운전자에 대한 관계
     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따라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된 경우 대리운전자는 소유자(대리운전 의뢰자)에 대하여
     호의동승감액 없이 100%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대리운전의뢰자가 대인배상 I 에서 피해자로서 보상되는지 여부

     1) 판례 : 대리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부상당한 대리운전 의뢰자는 대인배상Ⅰ의 보상대상이 되
          지 않는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소유자 A로부터 자동차를 빌린 B가 대리운전자 C에게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대리운전자의 과실
          에 의한 사고로 부상한 C가 대인배상Ⅰ에 보상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책임보험계
          약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운행자는 공동운행
          자인 대리운전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만,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어, 피보험차량의 책임보험자가 그 운행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
          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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