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2
P. 8
칼
럼
사망사고로 인해 상실한 종신연금의 손해액을 청구한 손해배상 판결사례에서 법원은 종신연금 수급자가
기대여명까지 생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연금은 그의 일실수입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5.13. 선고 2004다3697 판결;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 그러나 이들 판결에서 취하고 있는 연금의
현가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사고당시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기대여명까지 지급될 연금액에
평균임금 증가율(또는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액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적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등)에서 지급되는 연금급여액들이 법률 규정에 의해 매년
평균임금 증가율(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증액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결금액은 실제로
입게 될 연금손해액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등 보험실무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하여 약관 상 정형화된 지급기준을 설정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각종 사망사고로 인해 종신연금의 수급자가 입게 되는 연금손해액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연구가
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지금껏 종신연금수급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연금손해액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호프만식 산정방법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방법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 또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종신연금의 합리적 현가산정모형을 설정한 후 종신연금수급자가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야기되는 각종 종신연금의 손해액을 평가하여 현행 법원에서의 예상판결금액과 비교하여 양자 간의
차이를 확인해 본 바 있는데, 연령에 따라 실제 손해액이 법원 판결액에 비해 현저히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1)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금 일실이익(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을 포함하여 향후 법원의
일실이익(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은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실제손해액에 가까운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합리적인 연금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정과정에 연금계리 및 통계기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손해사정사가
실질적인 일실이익(상실수익액) 산정전문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연금계리 등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과 함께 손해사정기법 개선을 위한 부단한 연구 및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
1) 상 세 한 내 용 은 다 음 의 논 문 을 참 조 하 기 바 란 다 . 마 승 렬 (2012), “사 망 사 고 로 인 한 종 신 연 금 수 급
자 의 손 해 액 평가 ,” 리 스 크 관 리 연 구 23(2), pp.105-142.
2) 미 국 에 서 는 변 호 사 들 이 종 신 연 금 수 급 자 의 손 해 액 을 법 원 에 청 구 할 때 손 해 액 산 정 전 문 가
(forensic econom ists) 들 이 평 가 한 금 액 을 근 거 로 손 해 액 을 청 구 한 다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