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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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속

                                                             통

               글: 박종범 교수
               경찰교육원 교통학과 학과장

 중앙선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교통사고

1. 관련 법규

v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v 도로교통법 제2항 제5호
v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v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2. 관련 판례
v 대법원 2014도276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1차로 중앙선이 설치된 T자형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할 목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좌측에서 직진하는 자전거와 충돌되어 자전거 운전자가 진단 6주의 상해를 입은 사
    례에 대해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v 대법원 90도2000
    택시운전사가 약 30m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를 좌회전하여 위 택시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다면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v 대법원 94도1200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
    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v 대법원 94도1200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
    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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