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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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마승렬 사정사 칼
보험금융학박사 럼
종신연금 수급자의 사망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각종 사고로 인해 야기되는 상실수익액(lost earnings)은 통상 피해자의 가동가능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실수익액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어지며, 은퇴 이후(예: 6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고연령 계층에서는 상실수익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재직 중 장해발생으로 인해 장해연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은퇴 이후 공적연금이나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즉시연금 등 종신연금을 매기 지급받고 있던 연금수급자가 자동차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향후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었을 연금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연금 수익에서의 손해가 발생한다. 종신연금 수급자는 사망사고로 인해 장래 지급받지 못하게
될 연금액 부분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손해배상 실무(특히 자동차보험)에서
여기에 대한 정형화 된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는 연금손해 액에 대하여
과소보상(또는 배상)을 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공적연금 수급자가 각종사고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는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및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급자 등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적연금의 경우에도 즉시연금 등 종신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도입된 이래 이제는 20년이 경과하여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연금수급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제1차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여 향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재보험도 현재 유족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인들의 수명이 점차 연장되어가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적연금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향후 각종
사적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중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도 종신연금의 수급자가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사고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연금액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 산정에 반영해주는 문제가 법원과 자동차보험 등
손해배상실무에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령화 되어가는 인구구조와 함께 손해사정
시장에서의 업무비중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종 종신연금 수급자가 사망사고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합리적 평가방법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하며, 자동차보험 등 손해배상 실
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금손해액의 합리적 평가방법 및 지급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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